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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과 임산부 근무시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단축근무 정보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 클릭하세요.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는 육체적 피로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단축근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2. 단축근무 적용 대상은 누구?
구분 | 내용 |
---|---|
대상자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
근속기간 조건 | 없음 (신입사원 포함) |
적용 기업 규모 | 전 사업장 적용 |
계약직, 알바 포함 여부 | 포함 (형태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 |
3.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원활합니다:
- 임신 확인 진단서
- 원하는 근무시간(예: 오전 9시~오후 4시)
- 단축근무 시작일 및 종료일
- 직무에 따른 조정 요청 사항
💡 단축근무는 하루 2시간까지이며, 시간 선택은 근로자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4. 단축근무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임신기 단축근무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 공공기관 및 대기업: 유급 또는 부분 유급 적용 사례 다수
- 중소기업: 대부분 무급 적용, 대신 탄력근무로 대체 가능
📌 급여 관련 규정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꼭 확인하세요.
5.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조항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 사업주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산부 근로자 권리, 더 알아야 할 팁
- 시간외근무, 야근, 휴일근무: 임산부 요청 시 거부 가능
- 유산·사산 휴가: 최대 90일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
- 출산휴가: 90일 보장, 산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
- 근무환경 개선 요청 가능: 온도, 의자, 화장실 접근성 등
7. 마무리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산부 근로자라면, 회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그리고 인사팀이나 관리자와의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엄마도 근로자도 모두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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