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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과 임산부 근무시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단축근무 정보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 클릭하세요.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는 육체적 피로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단축근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2. 단축근무 적용 대상은 누구?

    구분 내용
    대상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근속기간 조건 없음 (신입사원 포함)
    적용 기업 규모 전 사업장 적용
    계약직, 알바 포함 여부 포함 (형태와 관계없이 보호 대상)

    3.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원활합니다:

    • 임신 확인 진단서
    • 원하는 근무시간(예: 오전 9시~오후 4시)
    • 단축근무 시작일 및 종료일
    • 직무에 따른 조정 요청 사항

    💡 단축근무는 하루 2시간까지이며, 시간 선택은 근로자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4. 단축근무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임신기 단축근무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 공공기관 및 대기업: 유급 또는 부분 유급 적용 사례 다수
    • 중소기업: 대부분 무급 적용, 대신 탄력근무로 대체 가능

    📌 급여 관련 규정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꼭 확인하세요.

    5.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조항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 사업주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산부 근로자 권리, 더 알아야 할 팁

    • 시간외근무, 야근, 휴일근무: 임산부 요청 시 거부 가능
    • 유산·사산 휴가: 최대 90일 (근로기간에 따라 차등)
    • 출산휴가: 90일 보장, 산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
    • 근무환경 개선 요청 가능: 온도, 의자, 화장실 접근성 등

    7. 마무리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산부 근로자라면, 회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그리고 인사팀이나 관리자와의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엄마도 근로자도 모두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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